김승범 기자
입력 2024.02.23. 14:15 업데이트 2024.02.23. 14:52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지역 주민, 산·학·연,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부지 선정 등의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며 “이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투명하고 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원자력은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국가 성장에 크게 이바지해왔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쌓여가고 있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이라며 “21대 국회마저 임기를 넘겨 특별법이 자동폐기되도록 방치했던 20대 국회의 무책임을 답습해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음 기회에’라면서 미래세대에게 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영식 의원, 원전이 지역구에 있는 김석기· 정동만·서범수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고준위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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